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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해보고 고른다

금감원, 은행별 비교공시 추진…보증비율·금리구간별 취급비중 공시

2016-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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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를 은행별 대출종류별로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고 있지 않아 은행별 금리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별 또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이 공시될 예정이다. 
 
특히, 공시 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형식은 현행 중속 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 형태와 동일하다. 
 
대출종류별 금리 공시의 경우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 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하고,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된다.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제공하는 등 금리구간별 취급비중도 공시된다.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국은행연합홈페이지에 접속해 은행업무정보, 은행금리비교 코너에 들어가 중소기업대출금리 화면에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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