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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연금저축, 유지할 수 있는 수준 따져봐야

노후자금 마련에 소득공제까지…가입 전 재무상황 체크

2016-1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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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노후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신중한 선택과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가입하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는 만큼 가입 전 자신의 경제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은 최소 15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가입 전에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결혼, 자녀출생, 학자금 지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 규모, 연금을 받고 싶은 기간,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적립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10년, 15년)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1년간 1800만원의 적립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한, 노후 준비인 만큼 연금을 받는 시점을 최소 만 55세 이상으로 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 나눠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으면 중도해지 시와 같은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수령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연금수령 형태는 확정형과 종신형 등이 있다. 확정형이냐 종신형이냐에 따라 향후 받을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확정형은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20년, 100세 등 일정 기간을 정해 받는 방식이다. 반면 종신형은 말 그대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나눠서 받는 형태다.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연간·월간 연금수령액은 줄어든다.
 
아울러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다르게 부과된다. 학정형의 경우 55~69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70~79세는 4.4%, 80세부터는 3.3%의 세금을 낸다. 종신형은 55~79세가 4.4% 80세부터는 3.3%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을 상품을 선택할 때는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률 등을 살펴봐야 한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이율로 은행의 예·적금에 적용되는 금리의 개념이다. 유의할 점은 공시이율이 미래의 확정수익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시이율은 매달 변동되므로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만기 시 돌려받는 예상연금수령액도 낮아진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세전)일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를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 4000만원이 기준이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세전)인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매달 20만원씩 냈다면 연간 납입금액은 240만원으로 세액공제 16.5%를 적용 받아 39만6000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과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상품이지만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자신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한화생명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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