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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금감원, 선불카드 사용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카드사 선불카드표준약관 제정…"약관통해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될 것"

2016-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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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선불(기프트)카드에 대한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17일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개별 카드사 약관에 근거한 선불카드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사안은 ▲사용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시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 ▲선불카드 위·변조시 카드사 책임 강화 ▲사용불가 가맹점·거래의 안내 강화 및 자의적 운영 금지 ▲선불카드 이용 관련 고객 안내 강화 ▲선불카드 환불 요건 완화 등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약관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의 경우 카드사별 선불카드 잔액 확인과 환불절차가 달라 소비자들은 이용에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부정사용 발생시 약관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분실·도난시 보상도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을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TF팀이 제출한 표준약관을 심사한 후 공정위·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선불카드의 분실·도난과 위·변조시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용불가 가맹점 및 거래에 관한 안내 강화, 유효기한 경과 또는 사용정지·해제시 고지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선불카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선불(기프트)카드에 대한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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