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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현장에서)가계부채 부실관리 금융당국 서민만 옥죄

2016-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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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위원회가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특히, 내년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그러뜨린다는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올해 구축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에 적용된다.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출 수요층이 2금융권 상호금융으로 대거 쏠리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인데,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소득이 불균등한 상호금융권 고객들의 특성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이용자들은 1금융권 이용자들과 달리 월 수입이나 가처분소득이 들쑥날쑥 한 서민이 대다수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조치로, 꾸준한 수입과 빚상환 능력, 높은 신용등급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출심사에서 탈락하고,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20%가 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 
 
분할상환 비율은 상호금융권 이용자들의 소득이 불균등 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비중은 6%에 불과하다. 금융위가 분할상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유인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분할상환 비중은 좀처럼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이 비율을 15%까지 올릴 계획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물론 상호금융권 대출이 줄어들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층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 가계신용은 지난 2013년 전년 보다 7.3% 증가했고, 올해 2분기에는 13.5%로 급증했다. 게다가 이번 가이드라인은 1금융권에 적용된 것과 달리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 차주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차주의 특성에 맞게 소득 확인 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소득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상호금융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는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이라 연 소득 증빙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는 맞춤형 소득심사는커녕 은행이나 보험권이 현재 운영하는 심사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맞춤형 가이드라인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무차별 대출 옥죄기가 진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은행권 적격대출 심사가 강화돼 서민들은 생활자금을 마련할 곳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제라도 가계부채 감축 명목으로 서민들의 자금줄을 끊는 조치를 중단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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