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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FX마진 미끼' 60억대 투자사기 벌인 일당 불구속 기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2016-1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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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6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영업에이전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오모(43)씨를 비롯해 이모(40)씨와 박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한 해외 선물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금보장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난해 10월까지 150여명에게 약 60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전산을 조작해 매일 수익이 발생하는 내용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실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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