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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질권설정 동의해야 전세대출 가능…금융감독원 '표준안내서' 발간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도 발간…"전세대출 상품 선택에 도움 기대"

2016-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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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등 임차인과 은행이 맺은 채권보전조치를 집주인이 승인해야 전세자금대출이 이뤄진다는 내용을 담은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발간됐다.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 및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생기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도 마련돼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발간하고 이달 안에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서를 통해 알리겠다는 것이다.
 
먼저 임대인용 안내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의미와 구조, 채권보전조치,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임차인과 은행 간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민법 제349조, 제450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임차인용에는 임대인에게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전화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 임대차계약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이 들어갔다.  
 
올해 전세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 증가액수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상
가를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근저당 설정액 등)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포함된다. 필요시,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현재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 협조 필요사항을 설명하는 안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후 은행에서 질권설정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때 관련 절차에 협조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불거졌다. 지난 몇 년간 전세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자체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38조9000억원에서 2015년말 45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3월 47조6000억을 기록했고, 6월에는 49조8000억으로 늘었다. 
 
아울러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도 마련됐다. 이는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상담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절차 및 내용 등을 설명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별 취급상품에 따라 '보증대상',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 '임대인에 대한 유선 확인' 절차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서는 표준안내서와 함께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 절차 및 상품별 장단점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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