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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횡령·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출석

특별수사팀 수사 착수 75일만

2016-11-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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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꾸려진 지 75일 만이자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7일 만이다.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이번 최순실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도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때 최순실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먼저 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가족들이 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리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땅 매매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도 조사 대상이다. 넥슨은 당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우 전 수석 처가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이 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관건이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경기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 우 전 수석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 선발 당시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아들이 복무 중인 경비부장 운전병 보직은 이른바 '꽃보직'으로 통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기 아들을 위해 경찰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을 지고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별수사팀은 바로 하루 뒤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월 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의 장모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8월17일에는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처가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정강' 관련 의혹과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게 각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8월 24일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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