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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채권추심 1일 2회로 제한·채권양도행위 금지된다

7일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채무자 사생활보호 강화"

2016-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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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7일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가 최대 1일 2회로 제한된다.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을 2016년 11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는 1일 2회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채권추심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고 이를 금하고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고, 대부분은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해서 운용해왔다.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단,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을 착수할 수 있다.   
 
 
불법 대부업체 현수막 광고.. 사진/뉴시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양도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명시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10월6일부터 26일까지 금감원은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내용을 확정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3267개 기관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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