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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비(非)어업인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채취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결정

2016-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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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규칙조항은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여가생활 또는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가 이뤄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18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비어업인에게 허용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수산자원관리법 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때문에 비어업인인 자신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들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3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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