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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금감원, 외국인 금융상담 위해 3자간 통역 서비스 시행

19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 제공…업권별 상담 매뉴얼 법무부 제공

2016-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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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월1일부터 '금융민원 상담 3자 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금융상담 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이돼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해졌다.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외국어 상담사들이 통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공했다.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금융 민원상담 시스템도 변경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금융감독원 상담 통역지원 서비스를 위해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했다. 
 
금감원이 3자 간 통역서비스를 준비한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은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금융거래에 따르는 불편함에 대해 상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74만명이며, 그  중 중국인이 95만명, 베트남인은 20만명이다. 미국(7만), 필리핀(7만), 캄보디아(5만), 인도네시아(4만) 출신도 국내에 거주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단체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동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단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표준강의안에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 내용을 포함해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교육시 안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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