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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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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법원 "방산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 훼손"

2016-10-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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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방위사업청 로비 명목으로 방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예비역 육군 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씨(56)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청탁을 받고 1순위 우선 적격심사 대상자가 된 방산업체 대표에게 계약금액이 약 36억원에 이르는 사업의 포기를 요구해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역 후 방산업체 대표들로부터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들에게 해당 방산업체의 입장을 전하는 등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800여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방위사업청 등이 행하는 방산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홍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약 30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훈장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해당 방산업체의 입찰을 위한 준비과정과 납품능력, 방산업체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홍씨가 신형 방탄헬멧 사업의 포기를 요구해 그가 어쩔 수 없이 신형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 홍씨가 수수한 금품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홍,씨는 방위사업청 장비 물자 계약부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해 P의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8800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보이콧'이라는 당 방침을 깨고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을 개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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