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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금감원, '불법파파라치' 제보자 10명에 5600만원 포상금 지급

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감시·정보수집 강화할 것"

2016-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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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 제보자 10명에게 총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의도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에 따라 불법금융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내용을 보면 신고등급 우수자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주어졌고, 적극등급 4명에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이 수여됐다. 일반등급 3명은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았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유사수신, 불법고금리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증거자료로 제출돼야만 평가에 따라 포상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에 도입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금융 파파라치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금융 SOS'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를 상대로 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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