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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가짜 저축은행 홈피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다수 접수…"실제 회사인지 확인해야"

2016-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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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회사의 로고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도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동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다. 이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 등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 상호를 도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 상호를 도용하고 있다.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의심하는 것 같으면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회피하는 기법을 쓰기도 한다. 
 
금감원이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폐쇄하고 있음에도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전화 등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 후 파인(http://fine.fss.or.kr) 또는 114 등을 통해 확인된 공식 금융 회사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재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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