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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프로야구 구단, 선수 1군 말소시 일률적 연봉 감액 못한다

공정위, 프로야구 10개 구단 선수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2016-10-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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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1군 등록에서 말소돼도 연봉이 일률적으로 깎이지 않고, 구단은 선수에게 훈련비용을 떠넘길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 잡는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봉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선수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프로야구 구단은 고액 연봉자의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연봉이 2억원 이상인 현역 등록 선수의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다.
 
또한 부상 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퓨처스리그(2군 리그)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도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다.
 
매년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도 바로 잡는다. 그동안 구단들은 타격 자세나 투구 폼을 바꾸거나 수술·재활 등 치료방법을 바꾸면서 드는 비용은 모두 선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참가활동 기간 중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선수활동을 보조·지원할 의무가 있고 보고 참가활동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매년 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비활동 기간에는 개인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영화·연극·라디오·TV 등 대중매체에 출연 할 수 없었다.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조항은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내용을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한국야구위원회)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1군 등록에서 말소돼도 연봉이 일률적으로 깎이지 않고, 구단은 선수에게 훈련비용을 떠넘길 수 없게 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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