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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개정법 시행 전 진폐증 발병, 시행 후 사망…"유족위로금 지급 대상"

법원 "개정법 따라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것은 부당"

2016-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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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개정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채 구법상 받을 수 있는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증이 발병하고 법 시행 뒤 사망했어도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망인 이모씨 등 3명은 각 광업소에서 일하다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발병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유족들인 김모씨 등에게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기존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유족위로금 지급청구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위로금 차액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 대해 구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들러붙어 폐세포 염증과 섬유화 등 조직 반응이 유발돼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생기는 질병이다. 현대의학상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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