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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신동빈 영장 청구' 검찰 "롯데 오너 비리, 유례 없는 일"

2016-09-26 16:17

조회수 :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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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역대 국내 재벌 수사에서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유례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총 1750억원 중 5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비롯해 770억원대 횡령성 배임, 나머지 470억원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국내 재벌 수사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급여가 가져간 돈만 1300억원이다. 특히 총수 일가가 이권에 직접 개입해서 이익을 빼돌린 드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500억원 중 일본 롯데에서 받았던 급여 부분은 자료를 받지 못해 빠졌다. 신동빈 본인 말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 서유미씨가 일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받아간 부분을 횡령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이외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4) 총괄회장, 서미경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 "신 회장 영장 처리 여부를 보고 일괄 처리할 원칙"이라며 "영장 심사 결과를 보고 기소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나머지 롯데 계열사 다른 임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온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본 롯데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가량 급여를 받는 등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 고합의 자회사인 KP케미칼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동대표로 근무할 때 고정자산 규모를 1512억으로 조작해 회계 처리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 소환 뒤 영장 청구까지 6일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국내 재계 서열 5위의 대기업 총수이시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롯데 측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향배 등 여러 가지 수사 결정 요인을 검토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형평성 등을 놓고 그간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실질적인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향배의 경우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것 말고 이번 건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전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최고 경영자가 자칫 구속될 처지에 놓인 롯데그룹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머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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