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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위험한 전세대출 증가율…가계대출도 넘었다

1년 새 전세대출 잔액 18.8% 증가, 상반기만 3.8조 늘어

2016-09-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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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전세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2년 동안 돈을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전셋값이 오르면서 은행 대출이 급증한 탓이다.
 
최근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4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1.1% 증가한 것에 비하면 7.7%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세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3조8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2조6000억원 보다 46.2%나 급증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2년전 서울에서 평균 2억5400만원이던 전세를 올해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4300만원 오른 2억9700만원이 필요하다. 경기 평균 전셋값도 2년 새 1억58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3100만원이나 올랐다.
 
지난달의 경우 2011년 이후 5년 만에 서울 주택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달과 비교해 0.2%p 하락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하락보다는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일시적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가격 상승폭 확대로 인해 오히려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연일 상승하는 전셋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공급 관리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한 번 더 2년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등에서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개정안만 몇 건 발의 됐을뿐 논의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셋값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주거TF를 구성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 들어서는 박영선, 윤후덕, 정성호 의원 등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잇따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윤후덕 의원의 개정안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새 전세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신천역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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