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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데스크출고)SM6, 기어봉 파손 결함 자체 무상수리 진행 中

고객 통지서 외에는 공지없어, 르노삼성 “공식 리콜 아니야”

2016-08-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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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 소유자 A씨는 지난달 황당한 경험을 했다. 운전 중에 변속 기어봉이 부러진 것이다. 그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까딱 잘못했으면 당황해서 큰 사고를 낼 뻔 했다”라고 말했다.
 
‘감성 자극’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르노삼성자동차의 SM6가 하자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기어봉이 ‘부러지는’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자체 무상수리를 진행하면서 통지서 한통을 보내는 것 외에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현재 기아봉 파손 위험을 인지하고 자체 무상수리를 진행중이다. 지난달 교통안전공단 리콜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고객 통지서’를 발송했다. 
 
르노삼성이 안전공단에 의뢰해 고객에게 발송한 통지서에는 무상수리 사유가 “SM6 기어노브 조립시 소음 개선을 위해 일부 차량에 적용한 윤활 오일이 기어 노브 시프트 레버 재질(ABS 수지)의 표면에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미세한 균열을 야기해 작동부의 파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확인 됨” 으로 기재됐다.
 
무상수리 기간은 지난달 8일부터 2018년 1월7일까지 총 18개월간이며 올해 1월4일부터 5월10일까지 제작된 차량이 대상이다.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반복해서 제기된 ‘기어봉 파손’ 하자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통지서 외에는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르노삼성차 홈페이지나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리콜센터는 이에 대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진행한 것은 우리 쪽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며 통지서에 대해서는 “르노삼성측의 요청으로 우리가 고객들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센터는 자동차등록정보를 통해 대상차 현 소유주에게 비교적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업자가 직접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20% 에 가까운 사람들이 리콜 조치를 받지 못했고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16%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자체 무상수리의 경우 정식 리콜과 달리 국토부를 통한 공지가 없고 리콜센터에서 조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자체 무상수리의 경우 통지서를 개인 사정등으로 수령하지 못하면 이를 알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지서 외에 따로 공지한 것은 없이 맞다.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의 SM6가 기어봉 파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르노삼성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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