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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서울 종로 돈의문 4·5·6 정비구역 해제 결정

주민공람·의견 수렴 고시 예정

2016-08-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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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돈의문 4·5·6 정비예정구역이 해제한다. 
 
시는 지난 1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와 73번지 일대, 165번지 일대 3개 구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시는 해제 심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동구 고덕1지구 등도 해제가 추진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고덕1지구 등 2곳이 신청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 자문안'에 원안 동의했다.
 
또 구로구 개봉동 138-2일대 개봉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월곡동 34-10일대 월곡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도봉구 창5동 244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자문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했다.
 
이밖에 마포구 아현동 613-10일대 6천217.3㎡에 대해 주택 수를 늘리고 최고 높이를 완화하고 지하철 출입구를 옮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포로 3-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결정심의안'은 보류됐다.
 
강남구 개포동 567-1일대 26만 6천304㎡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 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안'도 보류됐다.
 
이들 지역 해제안은 주민공람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정비예정 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종로 돈의문 4·5·6 일대.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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