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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정부 사칭 자금이체 요구…해당기관 전화해서 확인해야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공개

2016-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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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누군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하고, 그 두 번째 금융꿀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계좌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엉뚱한 통장으로 유도해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부기관에서 전화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는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로 하면 된다.
 
◇강원 강릉경찰서 본관 1층 민원안내실 출입구 유리벽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아예 대응하지 않거나 금융회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는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 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대출금 상환 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서 파밍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제는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한 후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한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등이 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주 1~3가지씩 보도자료와 포털사이트 '파인(FINE)'를 통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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