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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금융위, 전세대출금 일부 분할상환 허용 추진

"분할상환으로 이자부담 줄일 수 있어"

2016-08-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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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총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000만원이 남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KB국민, KEB하나, NH농협, 신한, 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은 작년 말 23조66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7조9273억원으로 4조2637억원(18.0%) 늘었다.
 
◇서울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상가를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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