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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업무처리 사무장 징역 3년

돈 없는 의뢰인들에 대출 알선까지…31억 벌어

2016-05-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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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을 모집해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 사무장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판사는 26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6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허모·배모·정모·최모씨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자백의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4곳의 소속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팀을 꾸려 돈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한 대부업체와 손을 잡고 돈을 마련하지 못한 의뢰인들이 대출을 받도록 해 대출금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벌어들인 돈은 31억여원이다. 이씨가 취급한 개인회생 사건 수는 2020건이다.

 

함씨는 12건에서 1228만원을 받았고, 허씨는 21건에서 2998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35건에서 5630만원을 챙겼다. 배씨는 13건에서 2100만원을, 정씨는 39건에서 5287만원을 받았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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