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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카지노가 모객 대가로 외국법인에 지급한 돈은 부가세 대상"

대법 "용역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롤링수수료는 제외"

2016-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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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가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그 모집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주)파라다이스가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동세무서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상 외국법인의 업무내용 고객모집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계약은 외국법인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고객 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카지노가 외국법인이 모집해 준 고객들로부터 올린 매출에서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토록 한 용역계약"이라며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지급액에 대해 원고가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롤링수수료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롤링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것이 외국법인이 유치한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롤링수수료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할 돈을 외국법인 등을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원고가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모집용역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는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전문모집업체인 필리핀법인과 계약을 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회에 걸쳐 롤링수수료를 포함한 333억9000여만원을 필리핀법인에 지급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필리핀법인에 지급된 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성동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기초로 부가세 36억70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파라다이스는 용역제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합작방식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롤링수수료를 포함해 파라다이스가 필리핀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부가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롤링수수료는 원래 고객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고객 대신 필리핀법인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부분을 제외한 나무지 부분의 부가세 처분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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