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명정선

(재테크알파)소득 낮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어떻게?

'디딤돌·보금자리론' 활용해볼만…대출한도·금리 등 조건 좋아

2016-02-01 12:50

조회수 : 4,17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원리금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나 주택구입을 앞둔 이들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래를 미루고 싶다가도, 막상 전세 재계약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교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설 연휴를 전후로 봄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면서 전셋값도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서울 은평구의 성신 부동산 관계자도 "올 상반기에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있지만, 전세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사철 전세난이 더 심화되면 세입자들 고민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 경우 달라진 주택담보대출제도를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 경우 연 소득이 낮은 젊은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보유자라면, 우선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주택구매자금을 활용해볼 것을 추천한다. 안정적인 고정금리나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해 향후 금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한해 최대 20만 5000여 가구에 맞춤형 주택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중 저금리의 주택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8만5000여 가구이다. 이 중 주택구매자금 지원 상품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과 연소득 제한 없이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 있다. 최대 30년간 원리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만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연 2.3~3.1%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0.2%포인트, 다자녀가구에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신혼부부일 경우에도 디딤돌대출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김규정 연구원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1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한다”며 "담보주택으로만 빚을 상환하는 유한책임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모기지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대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인 만큼 조건에 들어맞으면 신청해보면 좋다”고 권했다.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은 연 2.9~3.15%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 명정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