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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내년 10월 도입

2015-12-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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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0월 1일부터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대금 납부와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물품 거래시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기간 보유 후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더불어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한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진행됐다. 현재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금지금을 시작으로 지난해 구리 스크랩에 도입됐으며 올해 7월부터는 금 스크랩에도 적용을 확대했다.
 
한 철강업체 직원이 철스크랩을 모으고 있다.사진/뉴시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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