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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 카에다' 추종 인도네시안 3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2015-11-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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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단체 '알 카에다'의 추종 인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인 A씨(32)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A씨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A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가짜 여권으로 몰래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자신을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의 전사라 칭하고, 테러단체의 깃발을 흔드는 사진 등을 찍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불법체류 중 알카에다의 연계조직 '알 누스라 전선'을 공개 지지하는 활동을한 인도네시아인 A(32)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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