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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카드 포인트로 카지노·복권 결제 가능해진다

사행성 행위 허용…금융권 "인프라 구축 시작할 것"

2015-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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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를 제외한 카드 포인트, 기프트카드 등으로 복권이나 경마장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업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관련 유권해석 해석 의뢰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나 체크카드가 관련법상 결제 제외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사실상 사행행위에 대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되는 셈이다.
 
기존 여전법에서는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복권, 카지노, 경마장 등에서 결제될 경우 제한 금액없이 무분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근거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결제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거액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만을 옥죈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미미한 부분이지만 경기활성화에 긍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6월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로 복권, 경마장 등 사행성사업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는 본인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 범위에서 결제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기프트카드(선불카드)도 여전법상 신용카드와 별도로 정의되고 있고 금액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허용범위 안에 포함됐다.
 
카드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당국의 결정으로 막대한 수익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포인트 결제가 허용되면 잔여 포인트를 쉽게 소진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새로운 이용창구가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결제 시스템 등 인프라를 갖추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또다른 관계자는 “사행성 사업에 카드결제가 되는 것은 업계입장에서는 부담이기도 하다”며 “결제추이도 일정기간별로 모니터링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을 찾은 시민들이 로또 등 복권을 구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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