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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원 “이주대책 대상 여부,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마곡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 취소한 원심 일부 파기 환송

2015-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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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을 공고한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모(39)씨 등 22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마곡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안씨 등 5명에 대한 원고승소 부분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등이 포함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SH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보상계획공고일인 2008년 8월29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공람공고일인 2006년 12월29일 이전 대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주대책에 의해 아파트 등을 공급받은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시혜적인 대상자에게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에 관한 공익사업법 78조 4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SH공사가 이주대책 수립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의 이주대책에 관해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으로서는 SH공사의 주장과 같이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안씨 등 5명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40조 3항 2호 등에 해당해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을 가려본 후 이번 이주대책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5년 12월30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 일대 336만4000㎡ 규모의 마곡 R&D시티(MRC)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해 공고했다. 이후 SH공사는 2008년 8월29일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그해 12월23일 이번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이주대책을 수립해 공고했다.
 
안씨 등 22명은 SH공사에게 분양아파트 공급을 신청했지만, SH공사는 2011년 8월1일 이들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혜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주택법 등에 기한 특별공급이 아니라 이주정착지에 조성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이주대책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공고일인 2008년 8월2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와 면적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SH공사는 "이번 사건의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월 12월30일을 적법한 이주대책기준일로 볼 수 없더라도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가 이뤄진 2006년 12월29일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예비적으로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3명은 기준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2명은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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