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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은근슬쩍 대출기준 강화

1000만원 이하 대환대출에도 DTI 40% 적용

2015-08-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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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환대출 요건은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햇살론의 근로자 대환대출의 소득대비 총부채상환액비율(DTI)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햇살론 대환자금 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수준의 햇살론 대출로 바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햇살론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할 때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40%의 DTI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환금액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DTI 40%를 적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연소득이 2000만원인 저소득층이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과거에는 심사 없이 1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환 한도가 8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민금융 강화를 외치던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환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뉴스1
 
현재 햇살론의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이 6~9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층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저신용층의 경우에는 대환대출의 최대 한도가 1600만원, 저소득층은 1200만원 수준이 되는데 현재 3000만원으로 잡고 있는 대출한도에 비해 크게 낮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환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높을 수 있어 액수가 작더라도 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 관리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연체율 상승이라는 배경이 있다. 지난해말 9.4%였던 햇살론의 연체율은 올 5월 12.2%까지 높아졌다.
 
DTI 기준을 강화하면 연체율 관리는 손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의 수요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4월 서민금융 방문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4%가 서민금융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는 등 지금도 서민금융상품의 문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대출규제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은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도 배치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을 확대한다고 말했다가 뒤에서는 팔을 비틀어 묶고 있는 모습"이라며 "소득 요건을 강화한다면 복지나 고용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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