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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배임 혐의' 포스코건설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2015-07-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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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9일 경영지원본부장 여모(5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본부장은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으로부터 하청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D조경과 G조경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속된 포스코건설 임원은 3명으로 늘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지난 24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맡았던 시모(55) 부사장에 이어 28일 건축사업본부 상무 김모(55)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동화 전 부회장과 D조경, G조경의 대표가 오랫동안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D조경, G조경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주한 약 2000억원 중 70% 정도가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고, 포스코건설 전체 조경 사업의 40% 정도를 이들 두 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토목사업본부 수사와 마찬가지로 건축사업본부의 비리에도 정동화 전 부회장이 정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27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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