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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롱·성추행' 경찰서장 해임 정당

2015-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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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해임된 경찰서장 유모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는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면서 "부하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하며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폭탄주를 마시고 룸살롱에 출입하고 음주상태에서 지구대를 순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여직원들에게 "안주 말고 너 먹고 싶다" "내가 몸은 50대인데, 물건은 20대이다" 등 성적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서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게 하는 등 2012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10차례 이상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
 
유씨는 또 업무미숙을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비상근무 태세 기간에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룸살롱에 출입한 후 심야에 음주상태로 관내 지구대 업무순시를 하기도 했다.
 
결국 유씨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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