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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빅아이디어, 알아야 지킨다

지적재산권의 특성과 보호범위 숙지 필요

2015-05-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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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양조업체 라구니터스는 모 양조회사를 상대로 상표침해 소송을 걸었다. 토니 마지 라구니터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로고랑 너무 비슷해 같은 회사에서 만든 맥주로 보였다”며 소송을 건 이유를 설명했다. 라구니터스는 금방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적 공방전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청구됐다. 이 건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미국 대법원 (사진=로이터)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 각종 특허와 상표권, 저작권이 줄을 잇는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연히 자사의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동시에 남의 아이디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도 싹텄다.
 
비즈니스 전문잡지 엔터프리너는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예기치 않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적재산권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수천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개발(R&D) 보다 법적 공방전을 매듭짓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쓰기도 한다. 이런 일이 계속 터지면 비용이 순익보다 많아져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엔터프리너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 지식을 알아두는 게 필수라고 조언한다. 지적재산권의 특성과 보호 범위를 알아야 법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먼저 특허는 제품과 서비스 모두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미 시판된 상품들을 보호하는 데는 특허만한 안전장치도 없다. 상표권은 명칭과 특정 상징을 지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경쟁 회사는 고객들에게 쉽게 어필하기 위해 유명 기업의 제품명을 따라 하기도 한다. 이때 상표권은 다른 회사들이 우리가 출시한 상품과 동일한 것을 내놓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은 지적인 창작물을 보호할 때 유리하다. 문학작품과 음악,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 지적 표현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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