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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현

(단독)식약처, 허위·과대 고객체험기 방치 식품업체 조사

2015-05-20 18:57

조회수 :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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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과 식음료 등에 대한 관련 당국과 소비자 감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식품업체들이 여전히 '허위 과장 고객 체험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뉴스토마토> 취재 이후 관련 내용을 확인, 후속 행정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샘표와 대상 청정원 등 일부 식품업체 홈페이지에 특정 제품 효능에 대한 과장된 소비자 체험기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고객이 스스로 올리는 사용 후기라도 특정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은 허위·과대광고가 될 수 있다. 업체들은 후기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방치하고 있던 것이다.
 
샘표식품의 경우 '백년동안 흑초'의 과도한 사용후기를 방치해 놓고 있다. 게시판에는 제품을 먹은 후 변비와 만성피로가 낫는다거나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후기 게시물이 수년째 노출된 상태다.
 
특히 해당 식품을 먹고 소화기능이 개선됐다거나 월경불순이 치료되고 있다는 등의 구매후기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었다.
 
청정원의 '홍초 산수유' 역시 정력강화를 비롯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기가 올라와 있다. '홍초 산수유'가 발기부전이나 월경과다, 아토피, 요통,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가 눈에 띈다. 특히 식약처로부터 인정되지 못한 산수유의 효능이 제품과 함께 노출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샘표식품과 청정원 관계자는 "그런 후기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양사에 대한 허위 과장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와 업체의 연관성 등도 확인 한 뒤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식품 업체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조치도 가능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들의 위반사항을 조사해 사용후기 게시물을 올린 행위자가 '순수한 소비자'가 아닌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비자도 함께 처벌할 예정이며지금부터 다른 곳(식품업체)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전수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남두현 기자 whz3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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