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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1년이상 ATM 미사용 계좌 현금인출 한도 '70만원'

종전 600만원에서 대폭 축소

2015-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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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6일부터 1년 이상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현금인출 한도가 1일 1회 70만원으로 낮춰진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방문해 거래목적을 확인하면 인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통신사기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현금인출 한도를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ATM 인출 한도는 1회 100만원, 하루당 600만원이었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인터넷 등 불법광고를 통한 대포통장은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5월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추후 증권사,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 선임국장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증표를 지참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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