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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변호사 명의도용한 개인파산 신청 있다"

박기대 변호사, "변호사 자필서명 의무화해야"

2012-01-09 12:01

조회수 :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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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에 변호사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을 비법률전문가가 하거나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 변호사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대 파산관재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파산관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파산관재인으로서 관재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무직원들이 업무담당자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하곤 한다"면서 "심지어는 법률사무소에서 서면을 제출했는데도 해당 법률사무소는 제출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 법률사무소 퇴직 후에도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업무 수행시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산절차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초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사건에서 신청서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박 변호사는 개인파산 신청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변호사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고,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파산신청서의 작성과 제출은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파산신청서 작성에 변호사들의 실질적 관여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 중요부분에는 담당변호사들의 자필서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결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에 따라 면책불허결정을 내려야한다"면서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 개인파산신청서 작성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8월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파산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어왔던 관재인 보수를 30만원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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