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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중기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대책 발표

2023-06-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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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액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회복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검찰·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양형 기준도 바꿔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 의장은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기술 탈취 행위 전 사전 예방 단계에서부터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전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사전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 등을 통한 거래 증거가 확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도 한층 더 강화한다”며 “특허청에선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히기로 했다. 또 검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의장은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를 위해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대책을 8일 발표합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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