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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올해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

2023-06-05 18:11

조회수 :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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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 경과하면서 올해 부과될 각종 보유세에 관심이 쏠립니다.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는 벤저민 플랭클린의 말처럼 세금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재산세는 7·9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1월에 각각 부과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1주택의 세부담은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낮춘 영향입니다.
 
지난 1년 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45%까지 낮췄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됩니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로 사실상 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적게는 8.9%에서 최대 47.0%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컨대 작년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해 부과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해 15만4000원(24.1%) 감소한 48만5000원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 폭이 작은 건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적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낮아서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도 크게 줄어듭니다. 공시가 하락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11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아진 영향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총 23만1564가구로 지난해(45만6360가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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