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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재직 때 뭘 알았나요

2023-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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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약 한 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실무 책임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발언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내용인데요. 당시 김 전 처장은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처음 알았고, 김 전 처장이 2016년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보고를 시작으로 10차례 업무 보좌를 했기에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일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안다'와 '모른다'가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이라, 이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걸 허위로 입증하려면 '안다'고 볼만한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모른다고 한 사람은 김 전 처장뿐만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한 사람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얽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있습니다. 이건 성남시장 시절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시절이네요.
 
김 전 처장은 이미 고인이니 본인한테 직접 확인할 순 없지만, 김 전 회장은 살아있으니 이 대표는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모를까요?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성사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북 송금 논의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대표를 전화 통화로 연결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라며 둘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정황을 보면 두 사람이 모른다고 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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