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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 제기…필리버스터 고려"

장동혁 "원내대표 회동 무산, 윤 대통령에 불통 이미지 주기 위한 정치적 구호"

2023-05-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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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대변인은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그동안 보아 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그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통과 후에도, 대통령의 재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야당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간호법이 한 글자도 고칠 수 없게 완벽한 법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이) 소통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은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 구호 아니었는가 의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TV토론과 관련해서는 “6월 초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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