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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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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불법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 안 보이나"

정부·여당 집시법 개정 비판한 이재명에 "민노총에 부채의식" 반격

2023-05-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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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나"라고 반격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심야 집회 금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는데요.
 
김 대표는 "보통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보통 국민들의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될 무슨 특권면허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건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어 "국민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 대표의 기괴한 인식이 통탄스러우면서도, 그 발상의 저변에 자리한 민노총에 대한 부채 의식을 보며 노조에 굴종적일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를 재확인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심 도로점거 및 밤샘 노숙집회, 노상방뇨 및 음주·욕설 추태는 최근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거대 귀족노조의 횡포"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임원 집단 폭행, 국회 담장 붕괴, 경찰관 폭행, 코로나 와중 불법 집회 등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들을 열거한 뒤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방해하는 세력은 모두 불법 폭력집회의 동조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광온 원내대표, 한병도·윤영찬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마저 민주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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