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진아

toyouja@etomato.com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2023-05-24 20:39

조회수 : 5,7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피해액 보증금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는데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다만 당초 야당이 주장한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