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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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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간호법 제정…'대통령 거부권'까지 등장

2023-05-15 17:05

조회수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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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의료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무릎 쓰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르면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로 만약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 '거부권 2호' 법률안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사이의 신뢰를 깨고, 의료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안으로 야당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강행처리한 '입법독주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정부, 여당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지라 상황에 떠밀려 입장을 바꾸는 처신에 대해 공약 파기라는 비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는데요. 그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죠.
 
그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간호법 제정의 입법 취지에도 동의하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도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메르스 사태나 코로나19 펜데믹 같은 혼란 속에서 의료대란을 막고,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열악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실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의료계의 반발과 밥그릇 싸움에 밀려 최소한의 의사소통, 협의, 설득의 과정없이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을 파기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권한임에도 공약마저 파기하면서까지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넘어 간호사 집단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볼썽사나운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와 별개로 야당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재안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고 간호사들 여론도 중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놓고 뒤통수 치는 것이 정부·여당의 DNA냐"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간호협회도 회원 조사를 거쳐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에 벗어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따르는 반작용을 정부 여당이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인지 의문인 가운데 의료계 혼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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