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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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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뺨치는 현란한 전세사기

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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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입주 청소를 핑계로 기존 세입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문을 잠근 채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새 세입자에게 거주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피해자는 이미 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도 거부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받았고 새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의 전세사기 행각이 알려지며 또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집을 되찾은 후에는 이미 2억원에 달하는 집주인의 조세 체납이 이뤄진 후라 HUG도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위변제 받으려면 소송 제기하라네요.
 
피해자는 새 세입자를 배려해 집 밖으로 나왔을 뿐인데 한순간에 집도, 짐도, 보증금도 모두 잃었네요. 심신 건강도 잃고 직장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제 정신으로 살수 없겠네요.
 
새 세입자는 집과 짐이라도 찾으려면 계약금과 이사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이거 완전 집주인이랑 공범 아녜요?
 
전세사기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해지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데요.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그러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자고 했습니다.
 
최근 기상천외한 수법의 전세사기로 벌써 피해자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난 국가적 재난입니다. 여야가 각자 최선이라고 보는 방안들을 내놨겠지만요, 갈등 보다는 빨리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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