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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올해 보유세 부담 한숨 돌리나

2023-04-26 18:22

조회수 :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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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곧 결정·공시합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매기는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거래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주택자인 총 1281만6000명이 영향을 받는 셈입니다.
 
올해의 경우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앞서 지난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만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춰져 공시가격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이 하락하면서 각종 세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예컨대 공시가 3억9000만원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63만9000원이었지만 올해 보유세는 45만4000원으로 28.9%(18만5000원)감소합니다.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하 공동주택도 전년보다 65만 가구 늘어난 1443만 가구(전체 공동주택의 97.1%)가 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가구당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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