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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주호영,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하고 있어"

"문재인정권, 헌법재판소에 자기사람으로 철옹성 쌓아"

2023-03-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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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기자회견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유효로 판단한 데 대해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 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고 7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립표결을 했다"며 "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정한 재판관 5명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다"며 "위헌법률을 만들어내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헌재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맞바꿔 먹기까지 했다"며 "그런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결과가 이렇게 헌재에서 위헌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정권에서 헌재에 자신의 진형으로 철옹성을 쌓았다는 폐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검수완박법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강원 기자 2000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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