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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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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구속 기소…'대장동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행(종합)

"수사기록 500권 이상…증거 충분"

2023-03-22 16:57

조회수 : 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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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 관련으로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 "이재명, 대장동 최종 책임자…증거 충분"
 
검찰은 "본건은 성남시민들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한 사건으로 이 대표는 사업 전반에서 보고·승인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며 "기소된 사항과 관련한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으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경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습니다. 이후 사전에 내정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한 뒤 2018년 1월경까지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 변호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2014년 8월경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습니다. 이후 사전에 내정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을 해줌으로써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이 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주면서도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28억 약정·50억 클럽·8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수사
 
다만 검찰은 대장동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혐의인 '428억 뇌물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14년 유착 관계를 설명하고 사업 내정자 선정 과정에서 개발 이익의 일정 지분을 주겠다고 의사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의사를 나눈 게 실행되는 건 2019년으로, 이익을 배분해 달라고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만배씨 측에 요구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428억원이 확인됐으며 이 대표가 여기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50억 클럽·8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소장에서 빠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후 처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남FC 133억 공여 혐의 부분 기소
 
이밖에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이 보유한 인허가권을 이용해 2014년 10월경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당시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인허가 관련 각종 부정 청탁을 받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원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40억원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확정된 혐의는 부분 기소했으며, 3곳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원의 시간이라 말했듯, 증거는 법원에 하나씩 설명해 주장을 입증할 테니 이 대표도 법원에서 충실히 밝히라"며 "428억 포함 50억 클럽, 백현동 등도 인력을 보강해가며 실체 규명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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