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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김재원 5·18 발언, 박수 소리에 취해…징계감 아냐"

"주 69시간제, 소통 부족…정책 수정보다 홍보 강화"

2023-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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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 "교회에서 박수 소리가 많이 나오니 갑작스럽게 그냥 (얼떨결에) 한 발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신중하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지자 (분위기에 취해) 그런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5·18 정신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하고 투쟁했던 숭고한 정신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 차원의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2월의 일과는) 결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한 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성 정책위의장은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김 최고위원에게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매주 69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성 정책위의장은 "아마 소통 부족에서 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주 69시간까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노사에 선택권을 주자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총량이 근로기준법 110조에 명시돼 있다"며 "월로 계산을 해보면 4주 동안 반드시 주 52시간을 근무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얼음공장 등 계절수요에 의해 갑작스럽게 일감이 밀려오는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 유연성을 갖고 조금 더 일하고, 더 일한 것은 다음 주에 쓰든지 월 단위로 쓰든지 조금 낮게 (근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정책 내용의 수정보다는 국민이 오해하고 있으니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사가 반드시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며 "노사가 함께 번영하자고 하는 것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사측에 유리하도록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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