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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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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시트지 부착에도 효용성은 '글쎄'

2023-02-20 17:04

조회수 :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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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시스)
 
최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리창에 붙이는 불투명 시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연이어 성명서를 내고 유리창 시트지 제거안에 대해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편의점 강도 살인 사건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밀폐된 공간이 형성돼 발생한 살인사건"이라며 "불투명 시트지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다수 점포는 야간 시간 보통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데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강력범죄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내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겁니다. 그럼에도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공개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한 달에 1일 이상 일반 담배를 흡연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5%로, 전년(4.4%)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성인용품을 파는 곳도 아니고, 불투명 시트지를 왜 부착하는지 모르겠다"며 "실제로 흡연율 감소에 일조하지도 않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이같읕 탁상공론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진열대. (사진=뉴시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 내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인한 효용성이 크다면 누구도 반대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시트지 부착으로 인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편의점 내부가 보였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트지와 진열 상품으로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들면 범죄자로선 범죄의 유혹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 유형은 절도 6143건이며, 상해와 폭령 등 폭력 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경찰은 안전벨을 달아주고 보호해준다고 말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라고 하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선 여성과 아동 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편의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더 위험한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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