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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온라인 송출X)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 충분히 인용할 사안"(종합)

6일 의원총회서 확정…박홍근 "'압도적' 찬성 있었다"

2023-02-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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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50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 발생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으며,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으나 거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는데 이 또한 거부했다”며 “해임건의안이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께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사이 국정조사는 끝났고,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났다. 특히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끝났다”며 “이제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았는데 본인과 윤 대통령은 자기 보전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장관 책임을 묻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인용도 자신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은 중대성을 따진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고, 이와 함께 위반 사실이 초래한 결과의 중대성, 파면에 따른 손익비교형량을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을 차관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와 함께 이런 파면에 따른 손익비교형량을 봐서도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두고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의총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을 했고, 주말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았다”며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압도적인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취재진에게 “의총이 끝날 무렵에 한 분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당론 발의에 우려하신 것 외에는 모든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내용의 검토를 포함해 함께 가시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절차를 고려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9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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