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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용진 "이재명 기소 시 '당헌 80조' 절차대로 적용해야"

"검찰 체포동의안 보낼 시 구속영장심사 즉각 출석도 방법"

2023-0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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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대표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과 만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1일 향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될 시 "당헌 80조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당에 있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을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왔다. 개인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해당 당헌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당대표직 업무가 정지될 수 있지만, 그 기소가 정치탄압에 해당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는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도 변칙적으로 가야 한다"며 "(향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낼 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단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구속영장심사에 바로 출석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묶어서 청구할 수 있고, 살라미로 잘라서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이 대표가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으로 묶었다"며 "그런데 '어차피 '답정기소야. 답은 정해져 있고 기소하기 위한 모든 작전이야'라고 생각하고,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만들어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향후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걸어가겠다는데 검찰은 왜 갑자기 체포 영장을 보내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검찰이 오라고 했을 때 이 대표가 '그래 가겠다'고 하면 수사를 피한 적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고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는데 왜 굳이 영장을 쳐야 하느냐.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연루돼도 조사도, 수사도 하지 않는다. 왜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꿩 구워 먹은 소식으로 하고 있느냐"며 "이게 사회적 정의인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갸우뚱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는 특검 대상이다. 정치권이 특히 권력 핵심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파헤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우리 개미들 피눈물을 나게 하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수·진보,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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